논문투고


논문투고
연구윤리


『한국중독재활복지학회』연구윤리규정

I.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중독재활복지학회 회원 및 『중독과 복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수행·신청·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저자의 허위기재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5. 중복게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6. 이중투고 :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7. 연구자료의 부당한 취득 : 승인이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8. 논문의 무단 수정 : 게재판정이 내려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편집위원장의 승낙 없이 출판사와 연락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9. 공적 허위진술 : 논문 투고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기재)을 하는 행위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보완사항
① '저자의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연구에 작은 기여를 했으나 공동연구자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각주, 서문 등에 기여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절차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판단을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편집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4) 이의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연구부정행위 판정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편집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① 편집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KCI, 홈페이지 등)
2.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5. 경고 및 주의조치
6. 기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Ⅲ. 투고자 및 각종 위원의 윤리

(1) 투고자의 윤리
①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자신의 자의적인 주관성을 배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독재활복지 현장과 접촉하여 수행되는 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연구과정에의 참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편집위원.심사위원.발간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심사위원.발간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심사위원.발간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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