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소개
학회회칙


한국중독재활복지학회 정관

제1장 총 칭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중독재활복지학회(THE KOREAN ACADEMY OF ADDICTION REHABILITATION WELFAR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국내외 관련 인사와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통해 중독재활복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 분야의 학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지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재활복지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2. 학술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3. 학회지 및 관련 학술서적 발행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이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중독, 재활, 사회복지(관련) 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② 대학원에서 중독, 재활, 사회복지(관련)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③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중독, 재활,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중독, 재활, 사회복지(관련)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④ 전문대학에서 중독, 재활, 사회복지(관련)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중독, 재활, 사회복지(관련)에 종사하는 자.
⑤ 교수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중독, 재활, 사회복지(관련) 인접 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준회원은 대학원에서 중독, 재활, 사회복지(관련)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
3.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학회 사업에 찬조하고 발전에 공헌한 자.
4.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고 학회 사업에 발전에 관심을 쏟는 단체.

제7조(입회)
1. 본 학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가입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6조 1항 ③, ④, ⑤호에 해당된 경우는 가입원서를 제출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은 회장이 추천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정관 및 총회의 결의 사항 준수 및 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를 원할 때는 탈퇴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을 저해한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했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3. 총무위원장 1인
4. 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총무위원장, 감사, 각 위원회 및 분과연구회 대표 포함)
5.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본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과 감사의 선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12조의 규정에 따른다.
3. 학회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후임임원 선임 때까지 전임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등)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결격 사유)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③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의 종료 및 집행의 면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의 유고 때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편집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학문적 연구능력과 편집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④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현재 편집위원의직을 수행하는 자가 논문을 투고한 경우 그는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 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학술지 발간에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등)
본 학회의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연 1 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재적회원의 ⅓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
④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했을 때
5. 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 소집해야 한다.

제17조(개최 및 통지)
회장은 회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및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 제척사유)
1.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2조(구성)
본 학회에 임원과 각 위원회 및 분과학회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23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소집 등)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4.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5조(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회장이나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 건에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본 학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7조(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와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및 분과연구회

제28조(위원회)
1. 본 학회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교육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총무위원장, 교육위원장, 학술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전체 사업을 조정한다.
3.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9조(분과연구회 설치)
1. 본 학회는 한국중독재활복지학회의 발전을 위해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 연구회의 명칭은 “한국중독재활복지학회 ○○연구회”로 한다.
3. 분과연구회의 활동은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구두로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4. 분과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 구분)
1.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총회의 의결에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31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운영비)
1. 본 학회의 운영비는 운영재산인 회원의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사업수익,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 액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등)
본 학회의 회계는 본 학회에 속하는 일반회계로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잉여금의 처리)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8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6조(정관 변경)
본 학회의 정관 변경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했을 때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로 받아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의 기관에 기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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