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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접수 37%, 겨울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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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6 13:41 조회1,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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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심할때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민원의 37%가 11월부터 2월 사이 동절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본격화 될 추위에 소음 발생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을 기준으로 동절기(11월~2월) 층간소음 민원접수 비율은 37%로 1년 총 1만 3,427건의 민원 중 5,023건이 집중됐으며, 현장진단·측정서비스도 동절기에 1년 총 2,676건의 약 40%인 1,068건이 접수됐습니다. <콜센터 월별 상담건수> 이에 대해 공단은 동절기에는 연말행사나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위층의 고의적인 소음으로 오해하기 쉬워 분쟁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공단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관리사무소와 센터, 위·아래층 각 당사자가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아래층에서 동시에 소음을 확인하고 양쪽 집의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발생 주요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 73%, 망치질과 같은 쿵하는 소리 4.6%, 가구 끄는 소리 2.3%,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 아이들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 교육을 하는 등 주민들 스스로 소음의 발생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단은 소음저감용 슬리퍼, 소음방지패드 및 매트 등 소음저감 용품 제공·설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웃 간 분쟁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분쟁 해결 서비스를 기존 수도권 지역은 물론,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등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지자체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법 개정 등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공단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정보와 분쟁예방 방안 등을 담은 종합안내서 20만부를 전국 1만 6,000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층간소음 분쟁예방 대국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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