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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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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동대표이재억 작성일12-02-05 20:41 조회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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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27.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사무실이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소재한 단체

※ 7개 시․군 : 광주시,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 지원제외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신청기관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에 신청

2. 지원사업 유형 : 3개 유형

지원사업의 유형은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Ⅳ.2항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 활동,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상수원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 국민(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으로서 샛강․실개천살리기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 검토

① 지류․지천 수질개선사업

- 오염물질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기타 한강상수원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상수원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 국민(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일회성 사업 지양)

② 클린코리아 운동 지원사업

- 한강 3개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구간별 민간단체 1개소 지정, 클린코리아운동(하천변 정화활동) 월 1회 이상 및 쓰레기 투기방지, 캠페인 등 홍보사업

③ 샛강․도랑 살리기 지원사업

- 인접도랑 2~3개를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

- 클린코리아 운동, 오염물질 배출감시, 수질보전홍보․교육 등 주민 환경의식제고 및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사업계획서 제출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Ⅴ.3.가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추진기간,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제1-1호, 제1-2호 서식에 따른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단체현황개요 각 1부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www.me.go.kr/hg“알림마당/공지․공고”에 서식 게재

○ 사업추진기간 : 2012. 2 ~ 11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2. 1. 27(금) ~ 2. 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우편신청 : 465-731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전화 : 031-790-2884)

※ 신청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당해 지역 환경특성상 사업 필요성

- 사업 수행 능력 : 활동목적 적합성, 당해연도 신청사업 수행 능력, 전년도 환경보전활동 등 추진 실적

- 사업의 기대효과 : 환경보전 의식 고취, 수질개선 등 기여, 향후 학습자료 활용가능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항목의 적정성 여부, 사업 수행 시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감안하여 선정(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에 우선 지원)

※ 지원금 상한은 3천만원 이내이며, 2개 이상 단체가 공동 수행하는 경우 예외

○ ‘12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추후공지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지

5. 한강수계관리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기 타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에 한하며, 1개 단체에 1개 사업 지원 원칙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지원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기준에 따라 전액 국고 환수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3년간 사업지원 제한

○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기준미달(60점 이하)일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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