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지역아동센터 바로세우기 운동연대, 이용아동기준 철폐 요구!

관리자 0 2019.04.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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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바로 세우기 연대모임 회의 장면 /

사단법인 마을과 아이들 사진 제공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기준 차별 심각한 수준

관련 단체 향후 대책 마련 시급



​ONMNEWS, 송요엘 기자=서울


지역아동센터 바로 세우기 운동연대(이하 연대 모임)모임이 4월 12일(금), '마을과 아이들(이사장 신상은)' 사무국(종로구 통일로 소재)에서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바로 세우기 운동연대는 단체나 조직이 아닌 순수 운동모임으로 결성되어 지역아동센터 바로 세우기에 앞장 서고 있다. 참여 단체는 사단법인 마을과 아이들, 보편적아동복지 실천연대(대표 전영순),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대표 고뢰자), 그리고 사단법인 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의 4개의 단체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 동안 연대모임은 2004년 법제화 된 이후, '지역아동센터 바로 세우기' 책자 등을 발간, 배포, 간담회 등을 갖고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바로 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 진행보고회 및 의견수렴회>를 4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회관 4층에서 가질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 폐지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나누었다. 모임의 좌장인 신상은 이사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제한하는 규정을 사업안내에 끼어 넣어 시행하였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낙인감과 아동차별문제를 시정하는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왔다는 주장이다.


연대모임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2004년 지역아동센터를 법제화 한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신상은 이사장의 주장이다. 법제화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만의 특정아동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내 모든 아동들이 조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이라는 것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제작 배포한 아동권헌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아동권리 헌장 문구에 따르면 아동의 차별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세번째 항에는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들은 이용아동을 제한하는 기준의 인권침해와 불법성이 심각성을을 지적하여 해당 지침을 삭제 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용아동대상 기준을 풀어 줄 경우, 저소득층의 아동이 이용할 수 없는 공백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차별 지침을 고수, 유지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이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복지부가 겉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저소득층의 아동의 차별을 고수하겠다는 모순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중가를 막아 예산증액의 부담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연대모임은 향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대상 기준 철폐를 위한 단체간 긴밀한 연대 모임을 갖기로 하고, 아동차별 철폐와 개선을 위해서라면 법적 소송 등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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